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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어민들을 목 조이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폐지 및 개정해주십시오 !!


청원기간  19-12-16 ~ 20-01-15 


우리는 전국 낚시 어민 협회일원입니다.
현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구명뗏목 설치의무화와 영업구역을 12해리로 제한 한 법은 낚시어민들과 낚시객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아간 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의 구명 뗏목설치 반대 의견을 인지하고도 어민의 의견을 묵시하고 법 개정부터 하였습니다.

1.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문제점:
◎.구명뗏목 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영장에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낚시어선은 수영장이 아닌 바다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파고 2m바다에서 안전성 검증부터 실시하여 낚시어선에 꼭 필요한 설비인지 실효성부터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낚시어선 4,500척의 선박에 대당 200~450만원 가량, 총2백억 상당의 구명뗏목을 한 업체를 지정하여 경쟁업체도 없이 독점을 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과연 해수부와 어떠한 결탁이 있는지 의문이며, 아직 법 시행조차 안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벌써 1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구명뗏목 설치를 강행하는 해양수산부의 독단적인 법 개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어민들의 반대에도 꼭 구명뗏목 설치를 강행해야 된다면 파고가 있는 바다에서 법 개정한 해양수산부와 어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구명 뗏목과 구명부기를 동시에 던져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구명뗏목에 12명이 올라타서 견딜 수 있는지 안전성 검증부터 실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 실정
. 낚시어선 설비에 현재 있는 구명부기는 구명조끼만 착용하고 있다면 사고 시 해양경찰 함정이나 주위의 선박이 구조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입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안전구명설비(구명뗏목) 설치가 아닌,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어선 화재의 원인은 노후입니다. 어선의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한 침몰이 대다수이고, 어선의 충돌은 선장 주위태만입니다. 이렇게 원인이 명확한데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사고 후 골든타임만 외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2019년 7월1일 안전 구명설비 EPIRB(위치 발신기) 원양어선도 아닌 낚시어선은 전혀 필요 없는 설비지만 법 개정이후 강압적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조만간 낚시어선은 안전설비에 못 견뎌 아마도 침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낚시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의무 착용과 음주 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되어가고 있고, 국민과 소통하여 민간구조세력 확충과 해경자체 구조세력을 확충하여 구조 체계가 자리 잡혀 가고 있어 사고 시 발 빠른 대처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개정 이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보조금 예산 잡기 급급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충내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낚시어선에 실효성 없고 안전성 검증도 안 된 구명뗏목, 어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정한 『구명뗏목 설치의무화』 신속히 폐지해주십시오.


2.영업구역 12해리이내(영해 및 접속 수역법)
우리의 바다를 돌려주십시오. 그동안 몇 십년 동안 문제없이 낚시하던 영업구역을 12해리 이내로 낚시영업금지 하다 보니 내만에 모든 선박들이 모여 사고의 위험과 함께 어획량은 고갈상태에 있어 낚시객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고, 낚시어선 업자들은 영해선 0.1마일만 벗어나도 적발되여 1차 영업정지 1개월에 벌금형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파산에 이르기 직전입니다.
영해 12마일미만인 지역만으로 국한 하지 말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산물 가격은 몇 십년째 동결~ 유가 상승~ 임금 상승~ 어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20~30대 청년들이 정부의 귀어 자금으로 귀어를 하였지만 과도한 규제와 국민을 무시한 법 개정으로 나날이 불어가는 이자에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에 적합하지 않는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폐지해주시고 「영업구역 12해리내」로 정한 법령 일부 개정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QCP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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